진로교육법 제정 및 전망(2015.6.22)
초중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센터와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특정시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진로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진로교육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의 활성화 및 다양화가 한층 더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공기관, 대기업 등 진로 및 취업에서 중대한 의밀를 지니는 기관, 단체 및 기업들을 중심으로 직업체험 콧으의 개발 등 대응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5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김세연 의원 (새누리당)이 발의한 진로교육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지로교육법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해 진로교육센터로 운영하고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은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의 제공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정안은 교육감이 대학이나 각 지방단체와 함께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이같은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가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시·도의 진로교육 발전을 지원하고 시·도간 진로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의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진로교육 지원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특정 시도가 진로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련예산의 배정에서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각 지역별 진로교육 활성화가 기대된다.

제정안은 또 교육감이 특정 학년이나 학이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 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잇도록 진로심리검사를 제공하는 한편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돌고 진로상담을 의무화했다.

제정안은 또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진로전담교사)를 둔다는 의무규정과 함께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진로전담교사를 두지 않고 다른 과목교사가 수업시수를 할당받는 식으로 편법 운영되온 진로교사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연말부터 예산부족을 내세워 진로교사제의 규모와 시수를 크게 줄여온 일부 교육청의 진로 전담교사 축소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려면 진로전담교사 육성과 선발에 시간이 필요해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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