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
■ 법안 주요 내용

초 · 중 · 고교 및 대학의 정규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학원 ·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이 선행교육 광고 등의 선전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초 · 중 · 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으며,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 · 의결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했다.

이 밖에 각급 학교장에게는 선행 교육을 지도 · 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및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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